TV 수신료 분리징구 및 해지방법, 아파트 거주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집에 있는 TV로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한 번쯤은 TV 수신료에 대해 궁금해지셨을 거예요. 특히, 최근엔 TV 수신료 분리징구와 해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저도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사실 TV를 잘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수신료를 납부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 역시 그런 고민을 하다가 수신료 분리징구와 해지 방법을 알아보고 직접 실행해 봤어요. 그 과정에서 느낀 점과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TV 수신료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글을 통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TV 수신료가 무엇인지, 왜 분리징구를 하게 되는지부터 해지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TV 수신료란 무엇인가?
TV 수신료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하면 TV 수신료는 우리가 공영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가정마다 일정 금액씩 내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에요. 한국에서는 KBS와 같은 공영방송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달 2,500원의 수신료가 전기 요금과 함께 부과되고 있죠. 이 금액은 사실 적지 않은데요, TV를 보지 않는 가정에서는 이 수신료가 아깝게 느껴질 수 있어요.
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susin/pc/index.html
KBS 수신료
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 매체와 채널의 방송시설을 유지 운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다하는데 ...
program.kbs.co.kr
TV 수신료 분리징구, 왜 필요한 걸까?
그렇다면 왜 TV 수신료를 분리징구하게 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낼 때 수신료가 함께 청구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다 보니 TV를 보지 않거나 없더라도 수신료를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TV 수신료만을 따로 청구하거나, TV가 없을 경우 수신료를 아예 내지 않도록 하는 ‘분리징구’ 제도가 필요해진 겁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 방송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공영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제도가 더욱 관심을 받고 있어요.
https://tvlicencefee.kbs.co.kr/receipt/intro.do?flag=0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 | 디지털 KBS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
tvlicencefee.kbs.co.kr
TV 수신료 분리징구 방법
TV 수신료를 분리징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먼저, 한전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관련 부서로 연락하면 되는데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청구받기를 원한다고 요청하면 돼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으면 되고, 필요 서류가 있을 경우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한전 홈페이지나 KBS의 TV 수신료 관련 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되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1) KBS TV 분리징수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123으로 전화
- 누르는 ARS 2번을 선택
- 상담원 연결 0번을 선택(전기요금 부과납부 1번 전기고장신고 2번 세금계산서 3번 이사정산 4번 명의변경 5번 상담원 연결 0번 )
- 전기고객번호를 확인 후 분리징수 신청
2) 아파트 TV 분리징수 신청 방법
- 아파트나 집합 건물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신청
TV 수신료 해지방법
만약 집에 TV가 아예 없거나, TV를 보지 않는다면 TV 수신료를 완전히 해지할 수도 있어요. 해지 방법 역시 복잡하지 않아요. KBS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때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약간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요, TV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방문 점검을 통해 확인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한전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류 제출 후에도 TV가 있거나 사용 중인 경우라면 해지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KBS고객센터를 통한 KBS 수신료 해지방법
- KBS 수신료 고객센터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합니다.(전화연결이 힘든경우 지역별 사업지사 연락처로 전화합니다.)
- 담당자가 TV보유 여부와 셋톱박스 소지여부 등의 사항을 질문합니다.
- 절차가 완료되면 수신료 해지가 가능합니다.
2) 한국전력공사에 KBS 수신료 해지 방법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123으로 전화합니다.
- 전기 고객번호를 불러주고 해지를 신청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TV 수신료가 어떻게 청구되는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아파트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수신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수신료를 분리징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어요.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수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분리징구 요청을 하거나, KBS나 한전에 직접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수신료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지나 분리징구가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TV 수신료 관련 기타 팁
마지막으로 TV 수신료 관련 팁 몇 가지를 공유할게요. TV 수신료는 TV가 없는 경우 면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속 청구돼요. 그래서 만약 TV를 정말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꼭 해지 절차를 밟아 두시는 게 좋아요. 또, 이사를 가거나 집 구조가 바뀌는 경우에도 수신료 관련 사항을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
또한, 분리징구를 신청해도 일정 기간 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한 번 경험해 봤는데, 생각보다 금방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매달 2,500원의 수신료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 달 모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TV 수신료는 필요한 만큼만 납부하세요
TV 수신료는 공영방송 유지를 위한 중요한 비용이지만, 자신이 실제로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TV가 없다면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분리징구나 해지 방법을 알아보고, 필요 없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세요. 저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절약할 수 있어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 직접 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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